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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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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경기침체 및 저성장, 가계부채 증가, 저출산 고령화의 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저감에 따른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쟁력의 약화, 지방세수 감소, 지역 복지재정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고갈, 재정자립도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의 저출산 고령화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정립이 시급한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조세법적 관점에서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다. 한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소득세 비과세,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교육비특별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아동 노인 등의 근로자 편의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노인복지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두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장려제도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국세에 있어서 출산장려와 고령사회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 아동과 노인의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에서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에게 세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출산장려 및 고령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해소방안과, 지역경제 성장을 고려한 세대 간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일생주기를 고려한 소득의 재분배와 안정적인 세수확보, 공평부담원칙의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제도가 미흡하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모두 재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통한 재산세의 세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노인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가 7.7:2.3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의 강화와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강화와 지방복지세 신설이 요구된다. 경제활동 세대인 청장년 세대보다 노령자 세대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므로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세적 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방복지재정현황과 지방세법상의 아동 고령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살펴본 후,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고찰하면서 지역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연계 지방세체계 확립, 일생주기를 고려한 세대간 조세의 공평성 실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 제고를위한 지방소비세 강화 및 지방복지세 신설, 저출산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합리화와, 지방세제 지원의 적극적 우대조치로서의 세제적 지원 확대 등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즉,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의 수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 건전성이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성장과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체계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생주기를 통한 세대 간 공평부담원칙이 실현되도록지방세 과세체계가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강화하여 그 증가된 재원을 아동 및 노인복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별시 광역시세인 지방소득세를자치구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장려세제를도입하여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지방복지세 신설을 통해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일본 입법례를고려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에서 소득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미국의입법례와 같이 주된 거주지로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비롯한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경을 일몰법에 의하여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세감경제도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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