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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7 - 132 (26page)
DOI
10.31839/DALR.2020.02.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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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며, 계약금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의 교부를 위하여 체결되는 독립적이고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선급금의 성질 중 일부 또는 모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위약금약정과는 구별된다. 즉 일반적인 위약금약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뒤 비로소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위약계약금은 채무불이행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약금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해약금 성질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약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하여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565조의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이나 거래관행을 통하여 선급금이 전체 대금의 일부변제에만 해당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계약금에서 인정되는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종된 계약 긍정설은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으며 주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종된 계약 부정설은 계약금의 교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매매대금 중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된 계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민법 제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금의 교부나 이에 관한 약정은 매매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임대차 등 다른 전형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금 성질
Ⅲ. 종된 계약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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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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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1988. 9. 9. 선고 88나100 제1민사부판결

    "수부금"이란 용어는 구민법시대에 계약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같은 의미로 거래상 쓰이고 있고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후 변제기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체결시 교부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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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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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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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제되어 당일 그 현장이 인도된 경우에 있어 그 기성고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계약해제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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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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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주택용지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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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 계약금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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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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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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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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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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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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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15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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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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