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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규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연구원) 김기호 (Enel Green Power 사업수행팀)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31 - 349 (19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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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자는 당초 예정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약정한 일정금액을 예정하게 되는데 이를지체상금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본다. 그런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시공자에게 과실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시공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지체상금의 적용과 관련해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적용은 계약해지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실제 완공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영국법과 판례는 계약완공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적용이 가능하고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은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영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완공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이후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해석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법과 한국 판례의 경우, 발주자의 계약완공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체상금을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일반 손해가 아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있고, 다만 한국법 하에서는 법관에 의한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한국법 및 판례, 영국법 및 판례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계약해지와 지체상금 적용에 대한 해석상 의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조항에 부과조건 및 금액 산정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의 해당 문구에 따라 법원이 어떤 해석을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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