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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1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1 - 189 (29page)
DOI
10.35505/sjlb.2023.4.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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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수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나 지주회사를 통해서 확보된 높은 내부지분율을 바탕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종래 부당지원행위 금지에 더하여 소위 사익편취를 규제하고자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이 신설되었다.
2022년 5월, 위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기업집단 한진 사건). 이후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사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기업집단 효성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에 이어 기업집단 태광 사건(대법원 2023. 3. 16. 선고2022두38113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각 판결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론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의의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태광 사건에서 대법원이 새롭게 선언한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한진 사건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의 의미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효성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간접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태광 사건에서는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관여하였는지(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와 관련하여 동조항의 ‘관여’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일반론
Ⅲ. 기업집단 한진 사건의 판결 분석
Ⅳ. 기업집단 효성 사건의 판결 분석
Ⅴ. 기업집단 태광 사건의 판결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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