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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2-05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 -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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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동일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친족에 한함) 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47조)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및 규제행위를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음.
○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음.
- 동일인 및 친족,
-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A사)
- A 사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0년)으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규제대상이 확대(개정전은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 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함
-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손자회사(일정지분이상, 예 : 100%) 등
-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회사를 통해 지배(50% 초과 보유)하는 국내계열회사
-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회사가 합해서 50%를 초과하는 국내계열회사
-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발행주식총수- 자사주)를 기준으로 동일인 및 친족이 20%를 이상을 보유한 회사

목차

[표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
[2. 규제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1)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2) 해외계열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
3)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보유한 두개 회사가 합하여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
4)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주식 계산 시 발행주식수에 자사주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
[3.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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