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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유림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1 - 68 (28page)
DOI
10.35505/sjlb.2024.12.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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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지원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지원객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하는 지원행위는 통행세형 지원행위로 불리는데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20년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신설되었다.
통행세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 부당지원 사건, 삼양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통행세형 지원행위를 규제하였고, 통행세 조항 도입 이후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부당지원 사건, LS 부당지원 사건,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사건, 미스터피자 부당지원 사건 등 다양한 부당지원 사건에서 통행세형 지원행위를 규제하였다.
통행세형 지원행위는 지원행위의 성립 및 부당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였을 것,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할 것 또는 지원객체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최근 SPC 및 하림 부당지원 사건에서 지원객체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통행세형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해 공정위 실무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미스터피자 부당지원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관계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그간 통행세형 지원행위 관련 논의나 연구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행세 조항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통행세형 지원행위가 최초로 문제된 롯데피에스넷 부당지원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법원 판결이 나온 통행세형 지원행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통행세 조항의 취지 및 내용
Ⅲ. 통행세형 지원행위 사례 검토와 쟁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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