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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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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판결을 각각 3개, 1개 내린 바 있다. 당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의 법리는 더욱 발전하고, 실무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미 경제법 학계와 상법 학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시사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 실무는 판결 내용에 부합하게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핵심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미 판결에 대한 평석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금지요건에 대한 해석론에서부터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경쟁법과 상법의 관할 문제 등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례가 설시한 부당성 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른바 ‘소유집중’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소유집중 문제를 회사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존의 논쟁을 벗어나 경제력 집중을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으로 구분하는 유형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결론적으로는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경제법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 유형론 및 소유집중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시장경제 관점에서 문제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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