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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1 - 168 (28page)
DOI
10.35505/sjlb.2022.8.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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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2013년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공정거래저해성과 같은 부당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2020년 제정된 심사지침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한진’ 판결에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은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2022년 ‘한진’판결과 ‘하이트진로’ 판결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소유집중)의 우려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여러 금지행위 규정에는 금지행위를 열거한 행위 요건이 있고, 부당성 요건도 있다. 부당성 요건은 독자적으로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는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사업상 필요성이나 효율성 증대효과, 공익 등 긍정적인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지원행위는 행위 요건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상당한 이익이 제공되어 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부당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후자는 경쟁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역시 행위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상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와 부당성 요건으로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입증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있는 기업집단 내의 모든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고 공정거래법 제1조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동법의 수단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 여부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금지할 수 없었던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집중의 우려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 제47조 제1항 제4호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부당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열거할 뿐, 법 제9조 제2항의 기업결합 규정과 달리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요건의 규범적 의미
Ⅲ.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의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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