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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오현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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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의 경우 계약해제는 계약내용에 따라 일방의 손실정도와 타방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는 명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효과에 있어 타방이 지배할 수 없는 장애였거나, 예견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된다.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상 불이행은 하자 또는 이행지체를 포함하여 타방이 그 어떠한 의무이행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결정기준은 불이행에 관한 중요성, 성격, 형평성, 발생가능성, 보장 등의 고려를 요건에 두고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의 형평성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법원에 의한 재교섭청구권, 조정청구권, 계약해제 및 계약내용의 변경조정권 등을 효과에 두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PECL)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의 중요성, 불이행에 관한 정도, 성격, 예견가능성 등에 두고 있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해 급부가 현저히 부담스럽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이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고, 우연한 것이었으며, 당해 위험을 일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닌 경우를 조건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교섭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ISG상 계약위반의 효과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와 대금감액권을 포함하여 하자보수청구, 대체물급부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인정된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PICC에서는 불이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법적 구제수단의 행사가 용인되나, 불가항력, 상대방의 방해,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항변에 의한 이행유보 등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불이행과 관련하여 이행에 대한 하자보수와 대체물급부청구권 그리고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적 이행에 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금전채무의 경우 이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불합리한 부담이나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이행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 일방이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한요건으로 그 행사를 용인하고 있다. PECL상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타방의 불이행이 장애에 기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모든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 일방은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개별적 구제수단 일체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일련의 행위가 불이행을 야기하였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이를 원용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구제수단은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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