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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31 - 177 (47page)
DOI
10.31839/ibt.2020.07.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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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1980년에 성안된 이래 국제적으로는 비교적 성공한 협약으로서,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이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s Law, 이하, PECL)과 함께 국제거래질서의 통합화 경향에 따라 각국의 국내 입법에도 직접․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2004년과 2013년 민법 개정시안에 있어서 CISG를 비롯하여, PECL이나 PICC의 조문들도 참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일본 채권법 개정에서도 채권법의 현대화라는 모토 하에서 CISG의 책임 체계와 내용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인하고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적극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와 유사한 계약해제 규율형식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개정 민법이 CISG의 영향을 받아 중대한 불이행 개념을 수용하면서 계약해제 제도 전반에 걸친 영향과 입법적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첫째, 일본 개정법이 총론적으로 해제 제도의 본질을 재고한 결과, CISG에서와 같이 해제요건에서 귀책사유를 삭제하고 대신 ‘본질적 혹은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 개념을 도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이행불능의 경우, 귀책사유 요건의 삭제에 따라 해제제도와 위험부담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해서 논의한다. 즉, 이행불능의 경우 우리 민법은 종래 일본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책사유의 존부는 계약해제와 위험부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일본 민법이 CISG와 같이 계약해제에 있어서 귀책사유를 요건에서 삭제하면서 발생하는 두 제도의 중복 혹은 경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개정법은 위험부담제도를 영미법상의 이행거절권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계약해제와의 구별 실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양 제도의 병존을 인정하였다. 이는 CISG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 입법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본 개정 민법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행거절권적 구성은 일견 영미법상의 계약해소 단계에서의 ‘거절권’으로 보이지만, 그 비교법적·체계적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개정 민법의 태도는 CISG와 같은 국제적 입법에서 도출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국내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소하는지에 관해 우리 민법 개정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序
Ⅱ. 계약해제 제도의 본질
Ⅲ. 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 관점
Ⅳ. 일본 개정 민법상 중대한 불이행 관점의 도입
Ⅴ. 계약해제와 위험부담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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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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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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