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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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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01 - 1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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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국제물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시장의 통합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레 국제사법질서, 특히 상거래 법 질서의 통일화 내지 현대화를 선도하고 있다. PICC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그 전문(Preamble)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을 전제로 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적 준칙으로서 또는 국내외 분야에서 입법 및 해석을 위한 유용한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제상거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반원칙으로서는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을 대상으로 계약해제 요건인 본질적 불이행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민법 개정안 및 2013년의 민법개정 시안을 작성 논의에서도 CISG와 PECL을 비롯하여, PICC의 조문들도 그 참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제거래질서의 통합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계약법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민법의 내용을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현행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를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귀책사유 요부와 본질적 불이행 내지 중대한 불이행 요건을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를 유형별로 규율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행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재검토함에 있어서 해제요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삭제할 것인지가 논의되었고, 「본질적 불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건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PICC의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 및 해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해제 요건으로서 「중대한 불이행」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목차

Ⅰ. 序
Ⅱ. 국제상사계약원칙상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
Ⅲ. 본질적 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계약해제
Ⅳ. 본질적 불이행의 구체적 판단 요소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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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14371 판결

    [1]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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