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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경규 (계명문화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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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 항고기각 처분이 있으면 이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지아니하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있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하게 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강제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판과정에서는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 과연 그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게 될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소유지제도가 과연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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