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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성수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0 - 51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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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래 수사와 관련시켜 종결처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검사의 결정을 규율한 것은 국회제정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검찰사건사무규칙이었다. 이러한 법제와 이해의 경향은 검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결정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포섭하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사법부의 법관이 판단하는 체제를 이념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그런 만큼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은 형사사법의 전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는 그 의미 뿐 아니라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검사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종래와 같은 이해와 법 체제에서 탈피하여 이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제정의 법률로 그 절차와 요건, 사후심사 등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규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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