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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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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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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와 절차나 그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 등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영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07년 재정신청의 대상범죄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 재정신청인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신청인의 무분별한 재정신청남용을 막으면서 피의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신청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늘이고, 재소자특례 규정을 이 경우에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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