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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51 - 579 (29page)
DOI
10.16960/jhlr.22.3.20210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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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에는 통상의 발명보다 ① 인위적 행위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② 출원시의 AI 기술상식 및 범용 딥러닝기술, ③ 단순한 정보제시에 불과한 데이터 ④ 기호?문자?숫자?도형?색상?음향 등과 같이 누구나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입력데이터 등의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기술적요소가 기술적요소에 미치는 역할과 특성에 따라 AI발명의 성립성이 다르게 판단되고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은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실질적으로 진보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유럽특허청(EPO)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요소만으로 특허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유연한 판단을 하고, 대신에 진보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판례 및 특허심사기준에는 기술적요소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기술적요소와 결합한 청구항 전체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을 받아볼 기회마저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기술적요소와 기술적요소가 결합된 AI발명의 성립성은 기술적요소와 비기술적요소를 결합한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기술적구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지 말고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의 진보성 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심사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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