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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0 - 198 (29page)
DOI
10.29305/tj.2023.6.19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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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는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계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생성된 인공지능모델은 다양한 데이터와 매개변수, 가중치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물론, 인공지능모델을 거치면서 제공된 데이터나 인간에 의하여 처리된 다양한 정보나 비기술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인공지능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학습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가능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기계학습 과정에서 소요된 데이터 등의 리소스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계학습 과정이나 인공지능모델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인과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인공지능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공개는 특허청과 발명자와의 공적 계약이다. 특허법은 계약조건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특허권은 무효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공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술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명의 진흥이라는 특허제도의 원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AI발명의 기술공개는 쉽지 않다. 특허법에서 기술공개의 충분성(sufficiency of disclosure)은 ‘특허출원이 해당 분야에 숙련된 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발명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전통적인 발명은 기술공개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발전을 가져왔지만, AI발명은 기술적인 사상이 블랙박스(black box)화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발명의 기술공개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발명 등과 같이 전통적인 발명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인공신경망을 통하여 구현된다는 점과 미생물 발명의 내부적인 구조에 따라 구현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사회후생을 높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공개제도를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특허법은 기술보호만이 아닌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데이터와 관련 기술공개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데이터공개의 필요성
Ⅲ. 공개 범위 및 공개 방안
Ⅳ. 데이터 공개의 우려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Ⅵ. 결론 및 제도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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