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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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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은 지능형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기반 장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넓은 의미로 SW발명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학습용데이터 구조를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반복학습함으로써 최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AI의 지능 및 그 구현수단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특허청(USPTO)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특허적격성 판단 가이던스를 개정하여 동년 10월 17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3일에는 동 가이던스를 적용한 특허적격성 판단의 효과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동 리포트에 의하면, 동 가이던스를 발표・적용한 후의 1년간 특허적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서(FA)가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될 확률이 25%감소되었고,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심사의 불확실성이 4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던스만으로 AI발명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USPTO는 세계 각국 기관들로부터 미국의 법제도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 그 결과를 2020년 3월 18일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AI발명과 관련한 현행 미국의 법제도 및 심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개진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미국의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특히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향후 미국의 제도변화를 깊이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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