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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
Ⅲ. 외국과의 비교검토
Ⅳ. 비기술적요소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50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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