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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대한 이해
Ⅲ. CLS Bank Intl. v. Alice Corp에 대한 CAFC의 En Banc 판결
Ⅳ.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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