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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대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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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대상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경우에 그 실체가 아이디어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를 창작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에 관한창작성 기준을 일반 문예저작물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합체된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의 취지에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 및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자유유동을 막아 결국 정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의 저작물에 한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이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사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법리로 풀어낸다면 아이디어⋅정보⋅저작물의 공유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의 자유유동(free flow)이 저작권법에터 잡아 아이디어⋅저작물의 공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법 목적에 충실히 다가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 하에 이 글은 기능적⋅사실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창작성의판단기준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던 종래의 실무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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