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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1 - 164 (24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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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탐정업 도입 법안 제정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등록과 사생활침해 방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관점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 중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안)과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안)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정한 질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경제적 규제관점에서 탐정업은 등록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등록과 관련한 조항으로서는 결격사유, 시험제도, 자격관리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시험관리는 공인된 협회 또는 민간단체에게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감독은 주무부서가 관리하여 작은정부 및 민영화를 반영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생활 침해 방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 두 의원 안에 차이가 없음으로 어느 안을 선택해도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규제 관점에서 현재의 개별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비밀준수 등과 관련한 조항은 사생활 침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법령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이명수 의원 안’이 적합하다). 또한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있어서는 개별법률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법률 내에 신설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탐정업을 영위하면서 자주 위반할 수 있는 법령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관련해서는 상기법률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첨부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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