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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9 - 2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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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신직업으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4년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 책자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으로서 민간조사업이 일번으로 제시되었다. 지난 10년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고 현재 국회에서 2건의 의원입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사실 조차 서비스 수요를 인정하고 합법화할 때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졌다.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 되지만,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침해방지도 우려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입법에 있어서 쟁점사항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외국의 사례분석,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검토를 통하여 제도의 쟁점사항인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적합한 관리감독 주체, 그리고 사생활침해 방지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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