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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영락 (계명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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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하여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불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시가를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제반요소들을 모두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에 현저하게불합리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건물가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이 건물에 대하여 각 지수 등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명백하다면 조정기준에 따라 하향조정 해야 한다. 건축물 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특히 상업용지 위에 있는 주차장 건축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4년부터 주차전용시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2013년 이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이 주차전용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차전용시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수시조정이 필요하나, 일부 시도에서만 수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조정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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