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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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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69 - 311 (43page)
DOI
10.16974/stlr.2018.2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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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법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시안을 검토해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보유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거래가격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세액 산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과세하고자 세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관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부동산 보유를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 유형 물건별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라도, 그 가액별로 누진체계 구조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목적 자체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누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과세금액 산정방식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히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개념적 의미가 공시가액으로 구성되는 시가표준액의 합리성을 제약하여 모순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세에서 초점을 두는 가격(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에 근접한 보유 가치(Market-based Assessment Value)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공시가액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상향 조정하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 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실적 세부담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하면서도 합리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의원안(의안번호 11462)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적으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실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세율의 개편 체계와 관련해서도 2주택자와 3주택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향은 초과분인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율 체계 조정이 부동산 보유세제를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이 가진 특수한 공익성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제 현황
Ⅲ.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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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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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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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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