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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연식 (조선대학교) 이계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7 - 2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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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시가평가 관련 규정이 각 세법(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일관되지 아니하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의 범위 및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해 이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과세소득 간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시가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재산 관련 금액산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들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평가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 심판 결정 그리고 법원 판결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범위 등에 있어서 각 세법별 시가 규정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였던 주요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하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납세자가 기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평가기준일 관련 개선사항, 시가 적용 범위의 탄력적 운용, 소액거래 등에 대한 시가 불인정 규정 확대 그리고 상장주식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규정 등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각 세법상 시가평가 규정을 일관성있게 체계화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하고 이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혼란과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 낭비를 막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 세법상 시가 규정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상증법상 시가 체계
Ⅳ. 법인세법상 시가 체계
Ⅴ. 소득세법상 시가 체계
Ⅵ.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체계
Ⅶ. 외국의 입법례
Ⅷ.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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