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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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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은 아파트 등 시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그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시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에 납세자가 비거주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는데, 납세자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며 다수의 사건에서 불복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 법원은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 규정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판단과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의 의미를 감정평가 시기, 기준일, 주체 등을 조세평등원칙과 관련하여 고찰한 후 과세단계에서 감정한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와 관세관청에 모두 바람직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2023년 6월 현재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들어온 비거주용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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