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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99 - 2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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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행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되 종전과는 달리 유상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국세의 시가 개념을 준용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사용되는 시가의 조문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은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인정하는 수용가액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속과 증여는 각기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무상취득의 시기나 시가인정액의 평가 기간도 국세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률 간정합성을 위해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 기준을 국세의 시가와 완전히 같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의 범위에 수용가액도 포함하는 것은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완전경쟁시장의 이상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전환하는 세법의 시가 개념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 미실현된 거래의 가격을 유추하기 위한 불완전한 단계에서 사용하는 시가인정액의 범위에 수용가액을 배제하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현재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그 재정 목적과 징수 절차상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세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통일시키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지방세 체계에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을 전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발생시키므로 현행과 같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부동산의 무상취득 시기를 국세에서 등기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법에서 계약일로 정한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평가기간을 국세보다 짧게 한 것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의 이론 및 절차적인 사유로 합리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Ⅲ. 취득시기 및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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