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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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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주거용, 업무용, 산업용 건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됨과 함께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술 발달이나 산업 수요상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설비나 시설이 건물에 부속되면서 지방세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건축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 자체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차용하는 데서 불명확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해석상 문제를 풀기 위해 종물 이론 또는 부합 이론의 민법상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적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 법리를 획일적인 대량 과세를 전제하는 세법 영역에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 보여진다. 대표적으로 신축 주택(아파트)에 널리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가구의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기한다는 의미와 건축물과의 독립성 또는 용이한 분리・이동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다른 새로운 건축설비에 대해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와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과세단위 또는 과세대상의 판단에 있어 보다 일관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일본과 달리 신고납세 방식인 우리나라의 취득세에서는 더욱 신고납세의 취지에 맞는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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