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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안청헌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3 - 253 (31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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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하에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경영규모가 작고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조기에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어렵고,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전문법원 상호간의 편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를 선임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자금의 확보와 M&A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DIP에 대한 경영권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원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채권자와의 협력체제가 미흡하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11년 도입한 CRO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운용기준의 부재로 법원 중심으로 위촉되고 그 업무도 대부분 법원과 관리인을 위한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에 있어서 진행기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현재 채무액 ‘50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을 최소 ‘100억 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개정 실무준칙을 기준으로 각 법원간의 실무편차를 출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리인제도를 M&A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자보다는 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IP가 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경우에는 출자전환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위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인 선임과 CRO의 위촉 및 M&A의 추진 등 채권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자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CRO제도는 모든 법원이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회생절차 신청 전에 중소기업이 CRO를 위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의 계속적인 발전 및 확대를 위해 컨설팅 보고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제조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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