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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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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9월부터 미국의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다음부터 CRO라 한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향후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① 미국 기업회생절차상 CRO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법적 근거, ② 구체적인 CRO의 직무를 알아보고, ③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시사점으로는 첫째, 채권자 참여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감독하에 통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를 적절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는 미국처럼 기업구조조정업무와 아울러 회생절차 신청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CRO 직무범위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수지 점검 및 법원 허가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직무까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회생절차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는 의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는 회생절차 진행 초기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현금유동성 확보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이 도출되고 채권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강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조력자 역할과 자금수지점검 및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조조정전문회사나 그에 속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부터 회생절차의 신청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회생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의 매각과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수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는 구조조정 기법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M&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재교육 실시 및 자기계발 등으로 CRO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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