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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3 - 3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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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중 기업회생절차관련 개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회생지원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지위를 강화하였는데, 회생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권과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향후 회생채무자가 원활한 신규자금 조달을 통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생채무자 스스로 사전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요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제3자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후보자 추천권까지 부여하여 그 동안 법원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선진국의 회생절차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 예로, 비록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실무상에서 주요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비율 및 이자보상배율(利子補償倍率)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도 주요 채권자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권과 제3자 관리인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였지만, 법원의 권위적인 지위하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그 실효성을 여전히 의문케 한다. 또한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회생율 제고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제3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국제화에 걸맞게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라고 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운용하는 후진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신청창구의 단일화·자동중지제도의 도입·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이 향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에서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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