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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숙종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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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회생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M&A에 관하여 각 인가 전과 인가 후에 진행된 경우를 구분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회생절차에서 M&A의 효율적 활용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0년대 이후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M&A를 시도하여 왔는데, 초기에는 일단 원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가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인가 후 M&A가 원칙처럼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 후 M&A는 두 차례의 회생계획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대폭 감축되는 경우가 많았고, 채무자가 장기간 회생절차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M&A를 통해 얻는 이익 못지 않게 단점이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관계의 해소 등 인가 후에 M&A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에 관하여 필자가 주심으로 인가 후 M&A를 진행한 3건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행히 법원으로서는 다년간의 M&A 진행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종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공정성만을 중시함으로써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인가 전, 회생절차 개시 단계에서부터 기업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M&A 진행 여부가 고려되고 있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인가 전에 M&A를 시도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통계 분석을 위해 필자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간회합 사건 제외) 967건을 대상으로 M&A에 관한 각종 통계적 쟁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본 논문에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M&A가 성공할 경우 그 특성상 채무가 일시에 조기 변제된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으나, 특히 인가 전 M&A가 성공할 경우 채무자가 매우 단기간 내에(통계상 1년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다시 정상 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사건과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설립 이후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조기 종결 원칙과 함께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 인가 전, 회생절차 초기 단계부터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효율적인 기업회생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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