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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5 - 4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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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업회생제도가 시행된 지도 약58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를 진단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정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를 진단하여 보면, 첫째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채무자의 재산하는 제도가 매우 번잡하며 비효율적이다. 둘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먼저 법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존 경영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제도(debtorinpossession)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회생사건에 일률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제도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참여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자금의 조달이나 M&A의 진행이 비효율적이다. 셋째, 회생계획안 의결제도가 비효율적이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회생절차 신청전에 회생계획안을 의결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의결요건도 선진각국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규정이다. 또한 국제적 회생사건에 대한 처리가 국제기준에 비하여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첫째 미국식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신청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판사의 순환근무제를 지양하고, DIP제도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원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에게 관리인 및 기업구조조정임원(CRO)의 선임, M&A의 진행 등에서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회생계획안 결의제도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회생사건에 대한 처리도 UN의 상거래위원회(UNCITRAL)모델법 정신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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