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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71 - 200 (30page)
DOI
10.22651/JAI.2021.3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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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연방대법원의 Bowsher v Synar 판결의 분석을 통해 연방감사원의 법적 위상 문제와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Bowsher v Synar 판결은 재정적자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균형 예산 및 긴급 재정적자 통제법」 상의 예산삭감 절차에서 연방감사원의 역할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을 심리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연방감사원이 집행부, 입법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관련 법령과 설립근거법률의 입법과정을 통해 논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감사원의 구성원 임명 및 해임절차에서 의회의 역할, 설립근거 법률의 규정 등을 근거로 연방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심판대상 법률상 연방감사원의 기능을 ‘법을 해석’하고 ‘관련 사실을 판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집행적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적 행위는 집행부 소속기관만이 수행하는 것인데, 입법부 소속인 연방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집행적 기능을 입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연방감사원이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로서 하나의 부가 다른 부의 권한침해를 금지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Bowsher v Synar 판결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쟁점별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방감사원의 예산감축액 산정행위가 집행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연방감사원의 당해 행위를 집행적 행위로 판단한 기준이 가지는 논리적 한계가 명확하며, 미연방헌법상 의회가 가지는 포괄적인 재정적 권한을 고려할 때, 연방감사원의 행위를 집행적 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기관적 관점에서는 입법부의 소속인 연방감사원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Bowsher v Synar 판결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제적 측면과 법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제적 시사점은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것과 재정적자 통제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이 있었다. 법이론적 시사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능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기관적 관점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여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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