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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27 - 26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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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흔히들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사정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검찰, 경찰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은 사실 정보제공을 통한 간접적 사정기관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의 주된 기능은 이러한 사정기관인지 아니라 이 논문에서 본 저자는 이러한 사정기능인 직무감찰도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재정통제기능의 일종인 성과관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은 감사원의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당연한 전제되는 권한이지만 그 이외에도 상당수 최근의 예산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복지재정사업의 확장이나 축소 내지 현상 유지가 주된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중심의 재정통제에서 결산중심으로의 재정통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정치적이고 제한된 임기를 가지는 국회가 결산심사를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수십 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의 역할은 향후 매우 주요할 것이기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물론 기재부가 예산도 편성하고 성과관리도 하지만 자신들이 관여했던 예산의 실질적 성과나 결산을 하는 것은 3자적 정의관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의 주체인 기재부가 아닌 제 3자의 감사원이 성과관리나 결산을 사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점검하는 것이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고 이러한 사후적 감사원에 의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한 후 다음 해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인다.
이러한 재정통제를 공정하게 하여 올바른 재정정보를 국민과 의회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방안은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기관의 경우 법원에 준하는 강제적 권한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권고적 기능에 머무른다면 독립기관의 소속변경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통제권한과 그에 기한 준강제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인건비와 공무원을 포함한 기관운영비가 제대로 재정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직무감찰은 실질적으로 회계검사이자 실질적인 성과관리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향후에는 직접적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간접적인 회계검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재정통제의 효율성을 위한 감사라는 용어로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예산이 단년도와 일회성 신규사업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지속적인 복지재정사업의 확장이나 축소 내지 현상 유지가 주된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예산중심의 재정통제에서 결산중심으로의 재정통제가 중요하기에 감사원의 결산심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감사원의 지위
Ⅲ.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론의 방향검토
Ⅳ.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재정통제기능 연관여부- 직무감찰권과 회계검사권의 구분의 타당성여부
Ⅴ. 감사원의 결산기능의 강화방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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