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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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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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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산 회계검사 및 보고권, 직무감찰권,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감사원규칙제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복이나 견제절차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정립되지 못하여 사실상 감사권의 남용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제도가 그동안 유명무실하였다. 그런 이유로 징계 문책의 요구나 재심의 판결의 처분성 존부나 불복절차에 대하여 검토나 연구된 바가 없고, 감사원의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학문적으로나 판례상으로 정립된 바가 없었다. 다행히 최근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재심의를 청구하고,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 소송과정을 통해서 감사원법의 행정소송의 법적 성격과 감사원 징계요구 및 재심의판결의 처분성 존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가 있어 감사원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송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감사원법이 재결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재심의판결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이 경우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을 의미하게 된다. 이 경우 권리능력을 가진 공법인과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능력이부여되지만, 재심의 청구권자와 행정소송 제기권자의 일원화 차원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에게도 항고소송의 원고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 등의 요구나 재심의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징계요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해당기관의 장에게는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의무를 부과하므로 행정(항고)소송의 대상적격요건인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법을 포함한 행정쟁송법이 추구하는 가장 큰 이념은 국민의 권리와이익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의 처분성을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감사원의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항고) 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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