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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67 - 93 (27page)
DOI
10.35979/ALJ.2018.08.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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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은 ‘독립적 기관’, 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미국정부의 기관’으로 설명되고 있다. 미국 감사원은 스스로를 의회를 위하여 일하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기관, 또는 의회 소속의 감시자로 소개한다. 미국 감사원은 스스로를 의회에 속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감사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회에 완전히 소속된 기관으로 보는 것보다 의회를 위해 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미국 감사원장은 공공자금의 지출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연방정부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성과평가에 있어 감사원장은 직권으로 평가를 개시할 수도 있고, 의회의 명령 또는 요청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원 또는 하원이 평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위원회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 감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원장의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즉, 의회와 대통령의 지명 ·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의회에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상원과 하원에서의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대표, 상원 국토안보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하원 정부감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미국 특유의 양당제와 양원제의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미국 감사원장은 임기 15년 동안 재직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없고, 오로지 탄핵 또는 상 · 하원 공동의결에 의하여서만 해임될 수 있다. 미국 감사원과 의회의 관계는 「감사원 의회의정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 의회 의정서는 감사원이 의회를 위하여 감사, 정책검사, 정책평가, 정책분석, 조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권한 중에서 사업평가권한은 의회의 명령, 요청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의회 의정서는 주로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감사원이 사업평가업무에 착수함에 있어 우선순위결정의 기준, 의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고려사항 및 업무책임 등에 대하여 규율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 논의는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형식적인 논의일 수도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려면, 감사원과 국회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 의정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감사원 제도 개요
Ⅲ. 미국 감사원과 대통령 및 의회와의 관계
Ⅳ. 미국 감사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사례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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