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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 - 50 (24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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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인 미국의 공공조달법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공조달법제로 나눌 수 있으며, 50개 주마다 헌법이 각각 존재하고 개별 주마다 주권이 부여되어 있는 미국의 법제도이지만 연방 조달법제가 주의 조달법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은 명시적으로 연방정부에게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의회의 권한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해석하면서 연방정부의 계약체결권한이 해석상 부여되었으며, 1831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미국연방정부의 계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조달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전쟁때 부터 끝임 없이 연방조달계약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조달법제는 전쟁을 통해서 의회의 입법조치들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의회의 보조기관인 감사원은 예산과 세출에 관한 광범위한 규칙과 절차를 발전시켰으며, 입찰심사제도를 통해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의 입찰이의제도를 특별행정심판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정쟁송법의 엄격한 원고적격이 필요없으므로 사실상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있거나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폭넓게 제기할 수 있어서 공공조달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데 바람직한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행정심판도 비교적 신속한 권리구제의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입찰이의제도는 최종결정이 신속을 요하는 경우 65일이내 일반적인 경우는 100일내에 결과가 도출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공조달계약의 확정을 위해서 비교적 짧은 10이내라는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에서 예방적 기능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입찰이의심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사원(GAO) 입찰이의제도의 특징
Ⅲ. 입찰이의의 대상과 절차 등
Ⅳ. 입찰이의신청의 효력
Ⅴ. GAO결정에 대한 불복
Ⅵ. 입찰이의 최근현황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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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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