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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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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방제원리에 기초한 수직적 권력분립이 정립된 형태로 전통적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가 조화되어 국가와 주 사이에,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연방과 주, 개별주와 주의 관계에는 연방주의원칙이, 연방 또는 주와 그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관계에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체제 아래에서 연방과 지방의 재정지출의 확대 및 재정부문의 급격한 확장과 그에 수반한 문제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재정의 투명한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재정건전성과 이를 위한 통제기능이 더욱 부각되었다.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중립적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원을 두어 연방기관의 회계감사기능을 수행케 하고 개별 주차원에서는 주헌법에 따른 회계감사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내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의 최고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은 예산과정과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합규성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민주주의관점에서 일반적 헌법적 원리와 법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춰 예산회계에 대한 감사 및 통제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재정법 영역에서 주로 감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기능은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미흡한 투명성과 회계감사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의 회계감사원에 의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제도적 장치와 그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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