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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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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최희숙 (한국복지대학교 교양과)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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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월권 및 입법지연의 비판으로 이에 대한 폐지 논의가 계속 있어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이를 폐지하고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주체를 정하는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그간 논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의 위원회 중심주의 하에서 법안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는 폐지보다 존치가 필요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수행하되 구체적 심사내용과 기준의 근거를 국회법 및 규칙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법에 회의개최 요구자 추가를 통한 전원위원회 활성화, 법제사법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 합동회의 개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 내용을 담은 체계?자구 심사결과보고서 신설 및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전 검토기능 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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