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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3 - 5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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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헌법 제50조이며, 이에 따라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는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의 회의는 지속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의 개정과정에서 전반적인 국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개정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에서의 회의 비공개로 인하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나 2014년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치되어 있다. 이러한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절차와 예외사유 및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해서,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국회법 등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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