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4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제19대 국회 4년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동 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비판적인 주장의 논거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체계자구심사결과 수정되는 법안의 비율이 61.3%에 이르고, 헌법적합성, 체계 내․외적 정합성, 기술적 심사나 자구심사 기준에 의해 수정된 법안의 비중이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합헌성 유지, 입법품질관리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적․정책적 심사기준을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대상법안이 실질적인 심사기간보다는 주로 상정지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평균 1개월이상 머무는 것으로 조사돼,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법안의 실제 내용까지 심의함으로써 월권을 행하고 있으며, 체계자구심사 절차로 인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적 견해 또한 근거가 있는 주장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