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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준 (지방공기업평가원) 박윤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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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변화를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은 1987년 민주화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다. 민주화를 계기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제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정당 차원의 비토권에서 법사위원 차원의 비토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제도적 측면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개정은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규칙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재량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법사위의 강한 비토 가능성으로 인해 입법절차에서 빈번하게 무산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제도 변화 요인을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 정치 행위자 요인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화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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