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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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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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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확보방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 강화를 위하여 몇몇 지방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모든 조례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의 필요성, 둘째,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셋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 넷째, 이러한 심사・조정 기능의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수행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리에는 찬성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를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논거에는 여러 문제점에 비추어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얻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현행 법령 등에서는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상임위원회에서의 조례안 심사,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후 의안의 정리,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라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제도는 각자가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 및 완결성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면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설령 지방의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령 등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상임위원회 신설의 어려움, 전속 소관 사항 부재, 복수상임위원회 허용, 입법지연, 의회회기 일수 연장, 업무과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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