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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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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리제도는 2016년이 되어서야 민법전에 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위임의 본질적 효력으로써 대리의 개념이 인정되었다.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외관이라는 사실 상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하여 본인이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외관책임에 기초한 것이다. 새롭게 규정된 프랑스의 표현대리는 우리 법에 비하여 법전에 편입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고 새로 규정된 법률규정도 불과 제1156조의 한 조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판례를 통해 인정된 외관법리의 영향을 받아 인정되어 온 표현대리의 적용요건 및 효과는 우리 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표현대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정대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행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표현대리제도의 한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대리 법리가 그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숙고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하여 표현대리제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본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비교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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