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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7 - 648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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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법학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서양의 법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법이론들 가운데 특히 권력분립이나 대의제, 법치주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1886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 법학이나 법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해방 이후 일본의 영향과 일본을 통한 독일 법학의 영향으로 프랑스법 연구는 미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의 이론이나 법제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법제도 같이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자들이 귀국하면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법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권력분립이나, 정부형태,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론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법의 나라라고 하고 행정법을 수출하였다고 할 정도로**** Yves Gaudemet, L’exportation du droit administratif Francais Beves remarques en forme de paradoxe, Melanges Philoppe Ardant ‘Droit et politique a la croisee des cultuezs’, LGDJ, 1999, p.431. 행정법에 대한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법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프랑스 공법이론과 프랑스 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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