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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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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반기 한국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개헌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이슈가 많은 해이다. 특히,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헌법상 권력 구조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집행부과 의회의 관계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원리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가 가지는집행부 통제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약 150년 앞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했고,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1962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이원정부제 형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 권한은 헌법 제16조, 제34-1조,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제49조, 50-1조, 51-1조, 5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에 의한 집행부 통제는 평상시와 국가 위기 시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평상시는 다시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와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관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의회의 견제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대상은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에대한 통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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