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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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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후견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자와 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후견계약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정후견을 대체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인을 위한 후견계약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민법은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도 인정하고 있다.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이란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그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자녀를 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 중의 하나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민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민법상 타인을 위한 장래보호위임계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제도의 도입배경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소개한 후,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 위임인과 수익자가 동일함에 반하여,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은 부모가 위임인이 되지만 자녀가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주장되고 있는 예방을 위한 위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2006년 프랑스 개정상속법에 의하여 도입된 사후대비위임(mandat à effet posthume)제도와도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타인을 위한 후견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우리 법에 도입을 위하여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친권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프랑스와 달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자녀를 위한 후견계약을 도입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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