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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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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의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PACTE 법)’이 2019년 5월 23일 공포되었다. 특히 PACTE 법은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에서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도에 관한 PACTE 법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의 특허출원심사 강화이다. PACTE 법률 이전에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는 몇몇 실질요건 심사(예컨대, 특허성 결여, 신규성 흠결)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은 명백한 것이어야만 했다. 발명의 진보성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PACTE 법은 산업재산권청으로 하여금 신규성 흠결, 진보성 또는 산업적 이용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변화와 함께 PACTE 법은 또한 실용신안제도의 현대화를 가져 왔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CTE 법 이전에는 특허출원만 실용신안출원으로 전환 될 수 있었고,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PACTE 법의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프랑스 국내 특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청에서의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특허의 무효는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다. 하지만 PACTE 법률은 새로운 행정적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법원 밖에서 프랑스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PACTE 법은 산업재산권 무효소송이 시간적 장벽 즉 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특히 보다 엄격해진 프랑스 특허등록심사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청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었는데, 새로운 적용 법규들의 후속 이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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