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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 - 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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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청·함양·거창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민사적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창사건법의 목적이 명예회복에 한정되어 있고 법원 또한 사법상 일반적인 증명책임과 소멸시효의 법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과거사정리법에서 국가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명 부족과 소멸시효를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엄밀한 법형식주의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헌법침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침해 상황을 끝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합당하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최소한도의 보상금과 위자료 명목의 위로금을 책정하고 거기에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이러한 방식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의 제정이라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자책임(국가적 차원의 대우와 상훈 박탈), 진상규명(잘못된 판단이나 국가기록 정정-재판무효, 특무대문서철 등 왜곡 조작된 자료규명), 증명책임의 전환과 사실추정 도입,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공동체보상개념의 도입, 재발방지책의 마련, 후세대에 대한 역사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청· 함양·거창 학살사건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미래지향적으로 회복하는 것, 후손들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래 사회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새로 개정 또는 제정될 특별법의 내용에 담아내야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한 기초적 법적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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